제주지방법원 2019.06.27 2018고정1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4. 오후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1,000만 원을 주면 선원으로,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 소유인 추자선적 유자망 어선 D(39톤)에 선원으로 승선할 것처럼 말하고, 그 자리에서 2014. 9. 24.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약 9개월 간 위 어선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하며 선불금을 갚는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서 및 D 승선 선불금 증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실 피해자의 어선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E조합 F)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선원근로계약서 사본, D 선불금 증서, 온라인 현금지급기 거래명세표 사본, C 주민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