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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3.27 2013고정3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D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1. 5. 14:00경 목포시 E에 있는 F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위 D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2012. 1. 10.부터 2012. 12. 31.까지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승선계약서, 현금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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