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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4 2015고단2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7. 12:4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26세), 피해자의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담배를 사다 준 것이 발단이 되어 그 곳 계단에서, ‘왜 내 여자 친구에게 담배를 주냐’며 따지는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빠져 나오자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다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눈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과정에 비추어 우발적인 범행인 점,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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