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0 2016고정156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1. 01:50 경 서울 서대문구 B 지하 1 층에 피해자 C( 여, 62세)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하여서는 담배를 사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좆같은 년“ 라는 등으로 욕을 하면서 카운터 테이블에 있던 쟁반과 라이터를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