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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2 2015구합1443
수용재결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C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2013. 6.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ㆍ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23.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경산시 D 및 E에 있는 분묘 26기(이하 ‘이 사건 각 분묘’라 한다)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5. 8. 10.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분묘에 대한 수용재결청구는 망자와 원고와의 연고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재결신청청구를 반려한다’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소재한 이 사건 각 분묘를 분묘편입조서에 등재하지 않거나 관리번호를 부여하지 않아 이 사건 각 분묘의 ‘관리자’로서 연고자인 원고에게 분묘이전비가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피고에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분묘에 대한 수용재결을 청구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의 재결신청청구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이의신청 등 가) 원고는 2013. 6. 18. 피고에게 증조부, 증조모, 고조부, 5대 조부모(분묘번호 F, G, H, I)의 분묘 4기에 대한 연고자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면서, 위 분묘 외 분묘 I 아래 J 성을 가진 산소관리인의 분묘 3기에 대한 추가조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위 증조부 등 분묘 4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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