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C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2013. 6.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ㆍ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23.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경산시 D 및 E에 있는 분묘 26기(이하 ‘이 사건 각 분묘’라 한다)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5. 8. 10.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분묘에 대한 수용재결청구는 망자와 원고와의 연고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재결신청청구를 반려한다’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소재한 이 사건 각 분묘를 분묘편입조서에 등재하지 않거나 관리번호를 부여하지 않아 이 사건 각 분묘의 ‘관리자’로서 연고자인 원고에게 분묘이전비가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피고에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분묘에 대한 수용재결을 청구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의 재결신청청구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이의신청 등 가) 원고는 2013. 6. 18. 피고에게 증조부, 증조모, 고조부, 5대 조부모(분묘번호 F, G, H, I)의 분묘 4기에 대한 연고자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면서, 위 분묘 외 분묘 I 아래 J 성을 가진 산소관리인의 분묘 3기에 대한 추가조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위 증조부 등 분묘 4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