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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7 2018나117911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한 J협회에 대한 사실조회의 회신에 따르더라도, 토양오염 전문가가 아닌 공인중개사에게 육안으로 확인가능성이 희박한 토양의 오염위험성까지로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를 확장시킬 수는 없다고 함). 제1심판결 제2쪽 제13행의 “D”를 “K 1층”으로 고침 제1심판결 제3쪽 제12행의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고침 제1심판결 제6쪽 제17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침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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