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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2 2018나108740
토지인도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본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 B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각 내용과 같이 고치거나 교환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9행, 제9쪽 제21행, 제10쪽 제13행: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고침 - 제1심판결 제5쪽 제21행부터 제9쪽 제8행까지: “2. 본소에 대하여” 항목을 아래 2.항으로 교환함 - 제1심판결 제9쪽 제12행: “을 제8, 15, 19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을 “을 제8, 15, 19, 22, 24, 25호증의 각 영상에 당심 증인 I의 증언을 보태어 보아도”로 고침 - 제1심판결 제10쪽 제19행: “피고 C은 원고에게”를 “원고는 피고 B에게”로 고침 - 제1심판결 제11쪽 제9행: “이 판결”을 “제1심 판결”로 고침

2. 본소에 대하여 - 부적법 각하(확인의 이익 없음)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본소 청구를 침범 농지 부분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점유권원이 없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나. 판단 피고들은 이 법원에서 자신들이 침범 농지 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점유권원도 없음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2019. 3. 29.자 3차 변론조서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된 본소 부분은 법률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원고가 피고 C을 상대로 한 별도의 소송(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가단5089)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을 제23호증). D B B B 위 결정사항을 보면, 이 사건에서 침범 농지 부분(위 결정사항의 ‘점유 농지’와 같은 부분임)에 관하여 피고들의 점유권원이 인정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로 나누어 임대차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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