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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9나23656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A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고들 원고들의 손해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범위가 원고들 손해액의 70% 이상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중개인들이 확인설명의무를 이행하였고, 원고들은 임대인이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정을 알고도 스스로 위험을 감수한 채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나 중개인들은 원고들의 손해에 책임이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 손해액의 40% 보다는 감축되어야 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13쪽 제5줄의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부동산거래의 중개를 위임한 경우, 중개업자는 위임취지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조사ㆍ확인할 의무가 있고 그 주의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지만, 그로써 중개를 위임한 거래당사자 본인이 본래 부담하는 거래관계에 대한 조사ㆍ확인 책임이 중개업자에게 전적으로 귀속되고 거래당사자는 그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를 중개함에 있어 거래관계에 대한 조사ㆍ확인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중개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중개의뢰인에게 거래관계를 조사ㆍ확인할 책임을 게을리한 부주의가 인정되고 그것이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면, 피해자인 중개의뢰인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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