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975,32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2. 7. 28. 저녁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인근 도로에 주차된 E이 운전하는 그랜져 승용차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9g을 53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6. 21:40경 평택시 F역 인근 도로에 주차된 E이 운전하는 그랜져 승용차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9g을 400,000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7. 28. 저녁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인근 도로에 주차된 E이 운전하는 그랜져 승용차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g을 생수로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쪽 팔 혈관정맥에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6. 21:40경 평택시 F역 인근 도로에 주차된 E이 운전하는 그랜져 승용차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g을 생수로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쪽 팔 혈관정맥에 1회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2. 11. 10. 20:30경 서울 서초구 G건물 앞에 주차된 E이 운전하는 그랜져 승용차에서, 담배에서 담배가루를 빼낸 다음 그곳에 대마를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4. 21;0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불상의 건물 앞에 주차된 E이 운전하는 그랜져 승용차에서, 담배에서 담배가루를 빼낸 다음 그곳에 대마를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3. 1. 1. 저녁경 남양주시 I빌라 102동 입구 앞길에서 E에게 대마 10.58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명세조회 첨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