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4. 28. 광주지방 검찰청 순천 지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8. 19:54 경 전 남 구례군 구례읍 다 모임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 같은 군 같은 읍 구례 1길 86-1 번지에 있는 진산 연립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2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o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은 넘는 형사처벌을 반은 전과는 없는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o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