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위증 범행이 E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의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당심에 이르러 E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 및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가 저해 및 교란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무고 범행을 단초로 E이 약 5개월가량 구금된 상태에서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및 제1심 형사공판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E이 극심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제1심 형사공판 당시 E으로부터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급받기까지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란 제2행의 ‘제1항(무고의 점)’은 ‘제1항(위증의 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제1항(위증의 점)’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