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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28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7. 23:20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남자가 주차된 차량에 소변을 보았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통고처분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에 항의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병신 같은 사람이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범죄인지, 112신고내역서

1. 수사보고(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적법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모욕하거나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였고, 이후 경찰 수사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를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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