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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3 2014가단201313
점포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300,000,000원에서 2014. 5. 26.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피고 대표이사 F가 2005.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같은 날 접수 제4083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건물이다.

나. 원고들은 2013. 6. 11. F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3.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같은 날 접수 제176300호로 각 100분의 2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2013. 7. 4.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에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다 음 - ① 임대차기간 : 2013. 7. 10.부터 2018. 7. 9.까지 ② 임대차보증금 : 300,000,000원 ③ 임대료 : 월 20,000,000원(부가가치 세 별도) ④ 월 관리비 : 1,400,000원(부가가치 세 별도) ⑤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2회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은 별도의 최고 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임대차계약의 종료 또는 중도 해지의 경우 임차인은 임차인의 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하고, 임차인이 시설한 설비, 칸막이, 구조물 기타 구조시설을 임차인의 비용으로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하며, 계약종료일 또는 해지일 전에 열쇠를 반납하고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만약 기한 내에 임차인의 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하지 않거나 임대차목적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인도하지 않으면 계약의 종료일 또는 중도 해지일로부터 기산하여 인도할 때까지 임대료 및 관리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금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

피고는 2014. 5. 26.부터 현재까지 2회 이상 임대료의 지급을 연체하고 있고,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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