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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08 2014고합2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4. 03:56경 대구 중구 삼덕동2가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 영안실 앞 사거리에서 49CC 줌머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던 중 혼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을 발견하고 욕정이 생겨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길거리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계속하여 걸어서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원룸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문을 통하여 건물 내로 들어가는 순간 피해자를 뒤따라 출입문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CCTV 영상 사진 및 이동경로 지도 첨부, 피의자 특정 및 긴급체포한 경위 대한)

1. 수사보고(줌머 오토바이 운행자 확인)

1. 오토바이 촬영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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