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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가합20097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보은군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충북 보은군 B 임야(이하 ‘분할전 B 임야’라 한다)는 1918. 1. 5. 국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1924. 9. 10. ‘A리’ 명의로 재결되었다.

나. 이후 분할전 B 임야는 분할 및 지목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그 일부가 현재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각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항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되었는데, 피고 보은군은 별지 목록 제1, 2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A리를 대위하여 ‘A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과 아울러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1962. 12. 31. 접수 제3493호로 1961. 9. 1.자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이후 이 사건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4. 3. 27. 접수 제2634호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또한, 이 사건 제3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1978. 5. 23. 접수 제2826호로 피고 보은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1) 원고는 피고 보은군을 상대로 이 사건 제3항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보은군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확인의 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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