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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1 2018구합236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입지결정처분등무효확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3. 6. 1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A’(이하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한다)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하였다

(경상북도 F). 1. 공고사항 :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2. 공고내용

가.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 종류 :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 생활폐기물 288톤/일, 음식물류폐기물 98톤/일

나. 폐기물처리 대상지역 안동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예천군, 봉화군 시설종류 규모 비고 자원회수시설 390톤/일 유기성바이오가스화시설 120톤/일

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와 규모

라. 입지선정 기준과 방법 부지면적 67,000㎡ 이상으로 시설물 설치가 용이한 지역 도청이전 신도시 또는 신도시와 인접한 환경상 영향이 적은 지역 차량의 진출입이 원활하고 교통 혼잡이 적은 지역으로 입지선정위원회 에서 선정

나. 피고는 2013. 7. 11.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입지선정을 위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때 피고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제2호 나목에서 정한 입지선정지역이 ‘하나의 시ㆍ도’인 경우를 적용하여 그 위원의 위촉기준에 따라 경상북도의회 의원 2명, 경상북도도 공무원 1명, 경상북도지사가 선정한 전문가 2명,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경상북도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3명(안동시 2명 : G, H, 예천군 1명 : I) 총 10명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다. 입지선정위원회는 2013. 7. 11. 경상북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사업 개발계획 2012. 2. 이하 '도청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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