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2.경 춘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2. 6.까지 원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2006.경부터 이른바 ‘다단계회사’인 위 D에 소속되어 매달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생활을 하면서 변제하여야 할 채무만 늘어나는 상황이었고, 2010. 2.경 이미 2억 원 이상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고소장
1. 민사판결문(대여금)
1. 채권자목록 및 부채증명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2010. 4. 3.부터 2011. 9. 28.까지 합계 924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1. 10. 28.부터 2014. 6. 25.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7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1,394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채무변제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으나 궁핍한 경제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