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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48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7.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인천 옹진군 E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금 5,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매월 7일 이자조로 100만 원을 수령하고, 2010. 7. 30.까지 원금을 상환하는 조건)을 작성해 주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5.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면 위 토지를 담보로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전부 피고인의 채무에 충당하는데 사용하여야만 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인천 옹진군 E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피해자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6,500만 원)을 해지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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