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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1 2019고단1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8,660만 원, 배상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4.경 남양주시 I에 있는 원룸에서 피해자 E에게 “외삼촌과 진행하는 밍크코트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이 사업을 하면서 5,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그런데 이 사업에 모든 돈을 투자해서 자금이 없는데 돈을 좀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밍크코트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통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밍크코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밍크코트 사업으로 5,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4. 차용금 명목으로 1,038만 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4회에 걸쳐 합계 156,28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25.경 남양주시 I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지인인 E가 자동차를 담보로 받아 단기간만 대출을 해주고 이자 등을 받는 차량담보대출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지인 E는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차량담보대출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가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의 변제 내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량담보대출사업에 투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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