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중4656 (1995.02.2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전세보증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4【증여세과세가액】 /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5【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참조결정]
국심1991중2610
[주 문]
잠실세무서장이 1994.3.16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1년도분 증여세 2,939,610원의 처분은 증여가액에서 증여주택의 전세보증금 3,500,000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소재 OOOOOOO O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로부터 1991.8.12 증여를 받은후 1991.8.16 증여세를 신고함에 있어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 6,500,000원(이하 “이 건 전세보증금”이라 한다)을 증여 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증여세 4,612,500원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이 건 전세보증금은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 7,006,110원을 결정하여 청구인이 자진신고납부한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2,393,610원을 1994.3.16 청구인에게 납부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5.14 심사청구를 거쳐 1994.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증여받기 전인 1988.10.13 쟁점주택의 방1칸에 청구외 OOO이 3,000,000원에 전세입주하고 있었고, 1990.12.20에 전세보증금 3,500,000원을 추가 인상하여 총 전세보증금은 6,500,000원이 되었으며, 청구인이 재형저축을 만기 인출받아 이 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었으므로 이 건 전세보증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5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이 객관적이고 명백한 금융기관등의 채무액만 공제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전세보증금의 경우 비록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라 하더라도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전세보증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전세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쟁점주택 증여당시 시행된 상속세법(법률 제4283호, 1990.12.31) 제29조의 4 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5에서는 『법 제29조의 4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 2 각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3. 체신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4.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5.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위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은 “헌법상의 평등권·재산권·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지나치고 불합리하여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위헌법률이다”라고 결정(90헌가69 및 91헌가5, 1992.2.25) 하였는 바,
이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증여물건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인수인 경우의 그 인수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진정한 채무인수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설사 위 법조항의 단서에 해당되는 채무일지라도 채무인수를 부인하고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91중2610, 1992.4.10 합동회의 같은뜻)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수증시에 이 건 전세보증금을 채무로 인수하였다하면서 그 증빙으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계약서 내용을 보면 쟁점주택의 세입자는 청구외 OOO이고, 전세보증금의 경우 1988.10.13 작성된 1차계약서에는 3,000,000원, 1990.12.20 작성된 2차 계약서에는 3,500,000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위 OOO은 1988.11.23~1992.4.4기간동안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이 1, 2차 계약서를 합하여 총 6,5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 인상시 다시 작성하는 계약서에는 총액을 기재하고, 인상분만 기재할 경우에도 계약서 내용에 그와같은 내용을 표시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2차계약서(1990.12.20 작성)에는 그와같은 내용의 표시도 없고, 약 2년 2개월만에 전세보증금이 2배 이상이나 인상되었다는 사실이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1차 계약서 원본은 계약당사자의 서명이 개서(改書)되어 있어 동 계약서의 진실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은 증여일전에 계약된 2차계약서상의 3,500,000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청구인은 1956.8.25생으로서 4인 가족의 가장이며,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에 가입(만기 지급금액 7,200,000원)하여 저축을 하고 있던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위 전세보증금 정도는 충분히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전시한 법령의 취지를 종합해 볼 때 위 전세보증금을 인수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인수라 할 것이므로 위 전세보증금(3,500,000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