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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1324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선고 분리 전 공동피고인)의 친구 내지 동네 선후배이고, D(선고 분리 전 공동피고인)은 C의 애인이다.

1. 2013. 10. 27.자 범행 피고인과 C는 유흥가에서 새벽 시간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승용차를 발견하여 C가 운전하는 E 체어맨 승용차로 고의로 충돌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C는 2013. 10. 27. 00:15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위 승용차에 태운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돌 대상 승용차를 물색하다가, 전방에서 후진하는 H 운전의 I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체어맨 승용차를 직진하여 위 모닝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돌하고, H으로 하여금 자신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식회사에 사고 접수하게 하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회사 소속 J으로 하여금 실제로 위 체어맨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지 않았던 D에 대하여도 마치 탑승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험접수하게 하였고, D은 C와 공모하여 마치 위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2013. 10. 29.부터 같은 해 11. 5.까지 4일간 화성시 K에 있는 L한의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과 C, D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7.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씩 3,000,000원을 각 지급받고, C는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19. 미수선수리비 및 렌트비 명목으로 합계 7,355,1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C, D은 피해자로 하여금 L한의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178,510원을 지급하게 하여 위 치료비 지급채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0,355,100원을 교부받고 1,178,510원 상당의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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