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7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9. 3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경 수원시 권선구 U V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통하여 인터넷 L에 '컬처랜드 모바일 문화상품권 3장을 270,000원에 판매 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다음, 이를 보고 문자메시지로 연락 해온 피해자 W에게 '270,000원을 입금하면 위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문화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7경 위 문화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 (Y)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69,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81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9. 30.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4.경 수원시 권선구 Z, V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L에 피해자 AA이 게시한 'AB 콘서트 티켓'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AB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B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