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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1.21 2020고단3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32] 피고인은 2018. 12. 28. 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 내가 보험회사 부 지점장인데 신입 보험 판매원들을 영입하려면 1 인 당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 그 외에도 수금 마감 등의 운영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보험 수당을 받아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보험계약 체결 건수와 보험 계약 유지율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그 보험료를 피고인의 사비로 대납하거나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들의 보험료도 사비로 대납하면서, 이를 위해 주변인들 로부터 돈을 빌리고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 역시 위와 같은 보험료 대납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실적 유지 방법으로 인하여 본사로부터 지급 받는 급여 및 수당보다 대납금이 더 큰 상태가 지속되어 개인적 재정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로 1,00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합계 1억 24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 534] 피고인은 2019. 8. 30. 16:0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 급히 쓸 돈이 필요한 데 선이자 50만 원을 떼고 950만 원을 빌려 주면 15일 후에 돈이 생길 예정이니 그 때 1,000만 원으로 갚아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9. 9. 5. 경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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