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39』 피고인은 2016. 4. 27. 경부터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리고 갚기를 반복해 오던 중 채무가 늘어나자 2016. 9. 말경 피해자와 1억 2,8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으나 합의 내용대로 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자 다른 사람을 내세워 마치 그 사람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3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나에게 돈을 빨리 받으려면 나와 같이 양배추 사업을 하고 있는 C에게 돈을 빌려 주라.
돈을 빌려 주면 10% 이자까지 쳐서 줄 것이다.
C는 대전 D 시장과 E 시장에서 중도 매인으로 있는 재력가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는 피고인의 동업자가 아니라 피고인이 알고 지내는 언니의 남편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C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그 돈을 바로 전달 받기로 하였을 뿐 C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는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C, F, G 등을 내세우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 2. 경까지 합계 2억 4,230만 원을 빌리고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6. 12. 1. 경부터 2017. 1. 5. 경까지 합계 2억 2,690만 원을 변제하여 그 차액인 1,5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69』 피고인은 2014. 12. 경 충남 예산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홍 성에 마트를 차리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마트 오픈 할인 행사를 통해 들어온 돈으로 갚겠다.
그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