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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06 2018고단11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 01:15 경 김해시 B에 있는 김해 중부 경찰서 C 지구대 앞에서 상황근무를 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미납한 택시요금을 택시기사에게 지불하고 귀가 하라고 말하자 “ 좆같은 경찰 새끼야. 부원 역까지 태워 줘야 될 것 아니야.

너도 한번 맞아 봐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범행 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방법,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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