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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0.19 2017가단1183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649,460원 및 그중 158,394,000원에 대한 2016. 5. 23.부터 2017. 9.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신청’은 ‘청구’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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