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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16 2015고단39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3. 17. 02:30경 안성시 공도읍 원승두길 41에 있는 ‘시무인텔(주)’ 건물에 이르러, 계단을 통해 위 건물 2층에 있는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 C이 위 탈의실에 걸어 놓은 상의 주머니에서 자동차 열쇠를 꺼낸 후 위 건물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D 모닝 승용차를 위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5km의 거리에서 위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피해품 회수,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 2회 동종 처벌전력 있음(각 벌금)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절도죄 기준) : 징역 8월 ~ 1년 6월(침입절도,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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