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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15 2015다217324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10. 29. 원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에게 창원시 I에 있는 J건물 K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1억 원, 임대기간 2010. 1. 1.부터 2018. 12. 31.까지, 월 차임은 순매출액의 6%(다만 2010. 1. 1.부터 2013. 12. 31.까지는 최소 임대료 1,400만 원을 보장하며 최대임대료 1,800만 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0. 4. 7. B에게 2008. 5. 8. 창원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21234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전세권자 H 주식회사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전세금: 1억 원, 존속기간: 2008. 4. 25.부터 2018. 4. 24.까지)에 관하여 전세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와 B은 2012. 4. 27.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2. 4. 30.자로 해지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해지합의’라고 한다)하고,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L에게 2012. 6. 15.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다. B이 2012. 5. 10.까지 원고에게 미지급한 월 임대료와 관리비 합계는 모두 152,374,840원이었는데, 원고는 2012. 8. 10. B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B의 위 연체차임 등을 상계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상계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제1심 공동피고 C은 2012. 7. 19. 전세권부채권가압류의 등기를, 제1심 공동피고 E은 2012. 12. 13. 전세권가압류의 등기를, 제1심 공동피고 중소기업은행은 201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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