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08. 6. 27.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0.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3. 18. 05:00 경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고려병원 앞 도로에서 부터 전주시 덕진구 편운로 54-68 우신 아파트 102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리무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정황 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운전면허도 취소된 상태인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매우 심각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차선을 위반하고 다른 차량을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위험한 운전을 하였는데, 이를 목격한 다른 운전자가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공무원에 의해 단속이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