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칭 '대출브로커‘인 일명 ’C‘과 공모하여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감정비용 등 대출경비를 조달해 주면 고액의 대가를 지급할 것처럼 속여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으로 감정비 등 상가빌딩을 담보로 한 대출의 경비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고 나아가 상가빌딩에 대한 담보대출을 성사시켜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거액의 수수료를 받아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해 주거나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일명 C은 2007. 4. 23.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A(피고인)이 근무하는 하나은행 E지점에 감정부동산이 있는데 감정비용 1억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면 2007. 4. 30.까지 원금을 포함하여 총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2007. 4. 24. 08:0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감정비용 1억원을 A(피고인)에게 빌려주면 2007. 5. 2.까지 원금을 포함하여 총 1억 4,000만 원을 어김없이 지급할 것이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07. 4. 24. 10:0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하나은행 E지점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근무하는 하나은행 E지점에 감정부동산이 있는데 이를 감정하여 대출을 하면 많은 이득이 있으나 나에게는 감정비용 1억 원이 없으니 그 돈을 빌려주면 2007. 5. 2.까지 원금 1억 원과 이득금 4,000만 원을 합한 총 1억 4,000만 원을 어김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권 자기앞수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