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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99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12. 7. 18:30경 양주시 C빌라 201호 내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장소 앞 출입문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린 후 발로 머리 부위를 2회 밟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7. 18:3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위 C빌라 201호 내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도자기를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세제, 섬유 유연제, 김치냉장고 안에 있던 김치봉지를 뜯어 등산화, 구두, 거위털 점퍼, 청소기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강화마루 시공비용 2,125,000원, 도자기 7개 13,800,000원, 등산화 2켤레 360,000원, 거위털 점퍼 1개 240,000원, 구두 2켤레 190,000원, 섬유유연제 및 세제 53,400원, 김치 10포기(시가미상), 청소기 1개(시가미상) 등 도합 16,768,4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관련 견적서, 재물손괴(세제, 섬유유연제) 관련 영수증

1. 각 재물손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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