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5. 15: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대천리에 있는 대천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6. 5. 5. 15:48경 청도군 운문면 대천리에 있는 대천삼거리 교차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 D에게 “당신이 운전했다고 해라”라고 말하여 D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위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에게 D이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1)(2),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블랙박스 영상 사진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복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도 법원이 벌금으로 관용을 보였고, 대구지방법원이 2015. 8. 20. 선고한 판결은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