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1699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7. 02:4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찜질방' 3층 휴게실내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 D의 허리 부위에 누워 약 10분에 걸쳐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만져 피해자가 잠이 들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자가 기척이 없자 양쪽 바지 호주머니를 손으로 더듬으며 절취 대상물을 물색하던 중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절도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