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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5.27 2014가단11491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624,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2014. 12. 1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산업플라스틱 일반성형제품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철물 도장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가 피고와 계속적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9. 12.까지 피고에게 도로안전용품 등을 공급하였으나 그 물품대금 중 46,624,89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46,624,89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12.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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