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21 2013고단69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01. 03. 02:2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파출소 내에서 피해자 D(55세)이 운행하는 E 택시비 문제로 다투던 중, 경사 F 등 경찰관 2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좆같은 새끼 지랄하네", "씹할 후장을 뚫어버린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