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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3 2016가단15384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47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5. 1.부터 2016. 6. 15.까지 피고가 B재정비촉진지구, C, D, E의 각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건설근로일용자를 원고로부터 알선받되, 원고가 해당 일용노무자의 노무비를 매일 정산하여 주고 피고는 월 단위로 일용노무자의 노무비를 원고에게 정산하여 주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17. 원고에게 다음 각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작성하여 주었다.

1) 공사현장 : B재정비촉진지구 외 C 총노무비 : 106,934,300원 원고는 피고에게 건설일용직근로자를 알선하였으며 피고의 승인을 받아 피고를 대리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였습니다. 피고의 현재 2016. 5.에 대한 채무잔존금액은 위 총노무비(106,934,300원)이며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를 대신하여 건설일용근로자의 노무비를 지불하는 것을 승낙하였으며, 위 총노무비(106,934,300원) 전체를 원고가 건설일용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에 위 총노무비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2) 공사현장 : B재정비촉진지구 총노무비 : 38,175,000원 원고는 피고에게 건설일용직근로자를 알선하였으며 피고의 승인을 받아 피고를 대리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였습니다.

피고의 현재 2016. 6.분 채무잔존금액은 위 총노무비(38,175,000원)이며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건설인용노동자의 노무비를 지불하는 것을 승낙하였으며, 위 총노무비(38,175,000원) 전체를 원고가 건설일용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에 위 총노무비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3 공사현장 : E현장 총노무비 : 7,760,000원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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