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60,6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6.부터 2016. 3.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 공사를 제대 이행하지 못하여 D과 을 사이 분쟁이 발생하여 피해가 발생하였고 대물지급분을 병의 요청대로 F으로 대물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분쟁 발생으로 지급받지 못하여서 하는 수 없이 건축주인 L 갑이 을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관계로 선의를 베풀어서 갑 소유의 건축물을 대물로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병이 실제 파산상태에 있는바, 병과 연대보증인(I)의 요청에 의거하여 건축물을 정에게 지급하려 하였더니, 또다시 병, 정과 연대보증인(I)이 변경 요청으로 인하여 갑과 을과는 거래한 사실조차 없는 제3자에게 대물로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대물공사비를 지급하였음을 확약합니다.
3. 그 병, 정의 요청에 의한 대물 지급 대상자는 301호 Q, 202호 S, 201호 피고, 401호(공동소유자 U, V, T, W)이며, 병과 정 그리고 연대보증인(I)은 대물지급근은 1.3억 원 * 4세대 5.2억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완료받을 것을 확인합니다. 만일 공사비를 제삼자에게 갑과 을이 지급한 것을 병과 정 그리고 연대보증인(I)의 요청에 의하여 하는 수 없이 아무 관계도 없는 수분양자에게 갑과 을이 지급한바, 병과 정 그리고 연대보증인(I)은 공사비를 받은 것을 확인확약합니다.
6. 골조공사를 제외한 모든 하자책임을 병, 정 그리고 연대보증인(I)이 책임질 것을 각서함. 대물대상자인 수분양자 등이 하자책임을 갑, 을에게 책임전가하고 법적소송 등이 발생 시 소송발생일부터 일주일 안에 소송가액을 즉시 갑 혹은 을에게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하자에 대한 모든 책임을 병과 정, 연대보증인이 모두 책임질 것을 확약합니다.
7. 확약일 당일 병, 정이 갑과 을에게 미정산한 금원은 일금 73,042,500원임을 상호 확인하였음을 확약한다.
8. 위 사실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