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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2.21 2016가단54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사천시 C 답 2,332㎡에 관하여 2016. 5. 1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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