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197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라남도 영광군 C 답 3,915.1㎡에 관하여 2015. 7. 2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라남도 영광군 C 답 3,915.1㎡에 관하여 2015. 7. 28. 증여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