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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22 2016가합1017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을 부부로서, 피고 C은 2007. 5월경, 피고 B는 2009. 9월경 각각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에 입사하였다.

이후 2010. 1. 19. 원고(종래 상호가 ‘주식회사 E’이다가 2012. 2. 8.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가 설립되면서 피고 B는 같은 날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그 무렵부터 피고 C과 함께 원고의 직원으로도 근무하다가, 2014. 3월경 피고 C과 함께 원고 및 D에서 퇴사하였으며, 2014. 3. 10. 원고의 대표이사직에서도 사임하였다.

그리고 F은 원고와 D가 각각 설립된 때부터 위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들은 2011. 5. 13.부터 2012. 8. 14.까지 원고의 계좌에서 합계 6억 2,875만원을, 2011. 7. 11.부터 2012. 8. 14.까지 D의 계좌에서 합계 1억 5,400만원을 각각 피고 B의 계좌로 송금하고, 위 피고의 계좌에서 2011. 5. 24.부터 2011. 12. 28.까지 원고의 계좌로 합계 3억 1,900만원을, 2011. 7. 20.부터 2012. 8. 14.까지 D의 계좌로 합계 2억 3,475만원을, 2011. 10. 26.부터 2012. 2. 8.까지 F의 계좌로 합계 9,000만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들은 2014. 1. 21.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를 설립하고서 같은 날 피고 B는 G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피고 C은 G의 사내이사로 각각 취임하였다가 이후 사임하였는데, G의 본점 소재지는 위 설립일부터 2016. 2. 24. 이전까지 서울 광진구 H건물 817호였다.

원고의 법인카드로 2014. 2. 10.부터 2014. 2. 26.까지 사무용품 등 구입 용도로 합계 2,254,580원이 결제되었는데, 그 결제내역 중 일부의 결제장소가 G 본점 소재지 인근인 서울 광진구 I동 또는 같은 구 J동 내였다.

그리고 2014. 1. 9.부터 2014. 3. 14.까지 원고의 돈 합계 118,020원이 사용되었는데, 그중 일부는 G 본점 소재지인 H 건물 주차장의 주차료나 그 인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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