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47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 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토지에서, 피고인이 연결하려는 전선에 나뭇가지가 걸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소나무 나뭇가지 6개를 잘라 내 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말 소사항 포함- 토지)
1. 피해 소나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