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6.09 2017고정14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건물 1 층 ‘D 식당 ’에서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7. 9. 20:00 경부터 2016. 7. 10. 12:00 경 사이에 위 식당 주위에 심어 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정원 조경 수인 유 카나무, 오죽 나무, 소나무, 코 코 수 야자수, 소 철나무, 호랑 가시나무, 동백나무, 피라 칸 사스 나무의 나뭇가지 등을 종업원들을 시켜 잘라 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피고 소인이 제출한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2016. 7. 9. 저녁과 2016. 7. 10. 오전 이틀에 걸쳐 나무를 잘라 냈으므로 날짜 별로 두 개의 재물 손괴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판시 증거에서 알 수 있는 잘라 낸 나무 등의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나무를 잘라 낸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