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5가단50952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706,36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4.부터 2015. 3. 31.까지는 연 11%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97,706,36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4.부터 2015. 3. 31.까지는 연 11%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