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3 2015가단6157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3.부터 2015. 11.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신청이유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3.부터 2015. 11. 3.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신청이유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