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3.23 2015가단2142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 1.부터 2015. 6.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