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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6739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429,77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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