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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3.20 2015고정6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 에서 C슈퍼라는 상호로 슈퍼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1. 22:20경 위 C슈퍼에서 청소년인 D(15세, 남)에게 연령을 확인하지도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맥주(카스, 500ml) 5병을 9,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진술서

1. 적발보고(청소년보호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1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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