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6고정289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14:00 경 수원시 팔달구 C 2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PC 방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15세 미만의 학생인 E(12 세, 남), F(12 세, 남), G(11 세, 남), H(13 세, 남), I(11 세, 남), J(12 세, 남 )에게 15세 이상 게임이 가능한 오버 워치 게임 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 J, I, K, G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