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8.21 2020노168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성장환경 속에서 생계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그다지 많지 아니한 점, 어릴 적 헤어졌던 친모가 피고인의 생계보호 차원에서 앞으로 피고인과 함께 살겠다고 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경에도 이 사건 범행과 동종범행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돈이 궁하다는 사정만으로 다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적극적으로 방조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위하여 수금한 금원이 1억 9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