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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8 2015노958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회수가 2회에 불과하고 편취금의 합계도 8,000,00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이득액도 300,000원에 불과한 점, 편취금이 인출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가능성이 있는 점,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았을 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회수가 많지 아니하고, 편취금액도 8,000,000원에 불과한 점, 편취금액이 인출되기 전에 피고인이 체포되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①이 사건 사기범행은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②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성명불상인 공범의 지시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전의 인출 및 송금을 담당한 단순가담자라고 볼 수 있으나, 피고인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자가 없으면 보이스피싱 범죄가 완성될 수 없는 것인바,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밝혀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피고인과 같은 단순가담자도 엄히 처벌하는 것이 위와 같은 범행을 막는 수단이라고 할 것인 점, ③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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